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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현장의 선금지급관련 질의
2016-11-30   조회 886   댓글 0  
공개번호 16088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ㅇ공사현장 선금관련 질의입니다. 본 현장은 국가기관이 발주한 현장으로서 시공사가 공동수급형태로 2개사(A사, B사) 지분율은 60:40입니다(물론 선금지급금액 및 기간 등은 만족하고있습니다) 현황) 계약금액 : 1,300,207,000원,, 선금지급요청액 : 150,000,000원 질문1) 선금지급액 150,000,000원을 A사가 단독신청해서 전액 A사가 지급받아도 되는지? 질문2) 선금지급액 150,000,000원을 지분율대로(60:40) 나누어서 지급해야 하는지? 참고) 공동수급사인 B사가 국세를 미납하고 있어서 선금신청에 어려움이 있어서 선금액 전액을 지분율에 관계없이 A사가 신청하여 지급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일설에는 선금은 시공사가 신청하는것으로 공동수급사중 1개사가 단독으로 신청하여 전액을 가져갈수 있다는 설도 있는데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동계약에서 선금지급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종 보증금 납부 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0조 단서에 따라 선금보증서를 일부 구성원이 일괄납부한 경우에도 선금은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1조 제2항에 정한 바와 같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지급한도는 해당 계약금액 × 구성원 출자비율 × 0.7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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