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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비 증액 및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손해보험 추가 반영건 관련 질의
2016-12-01   조회 839   댓글 0  
공개번호 16089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1. 국가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주야로 수고 하시는 직원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부산의 oo현장으로, 조달청 계약 공사이며, 그간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많이 증액되고, 사업기간도 연장되어, 공사손해보험비를 변경코자 하나, 총사업비 조정관련 중앙부서에서는 불가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공사손해보험비 변경이 관련법규이 정한 규정에 따라 연장 및 증액가입이 의무 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변경이행이 필요할시는 절차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슴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금액이 증감되고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공사손해보험비에 대한 증감여부와 보험기간 연장여부 <답변> 1.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에는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공사손해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의하여 공사손해보험가입대상금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 승율에 의하여 증액이 가능합니다.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로 체결한 (차수별)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차수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공사손해보험비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이 증감되고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7조 제4항에 따라 순계약금액만큼 공사손해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고 보험기간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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