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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 정지비용 지급여부
2016-12-01   조회 797   댓글 0  
공개번호 16090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1. 경위 □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에 철도하부-횡단지하통로 건설공사의 발주/공사관리를 위탁하였고, 수탁자 △△공단은 위 건설공사를 발주하여 시공자는 △△공단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임. □ 공사도중 발주기관(△△공단)이 공사의 일시정지를 명하였고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2. 위 공사의 일시정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공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47조의 제4항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정지비용’이라 함)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3. 견해의 대립 (갑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는 발주기관(△△공단)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공자는 정지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을설) △△공단은 발주/공사관리에 대한 위탁을 받은 대리인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본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본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공자는 정지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4. 의견 요청 위 두 견해 중 어느 주장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요? 또 다른 견해가 있으시면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위탁기관(자치단체)의 사정으로 인해 공사중지를 한 경우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이 초과된 경우 정지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제4항에 의거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계약상대자 이외의 책임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된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주체여부에 대해서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간에 별도 처리해야 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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