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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성금에 대하여 하도급 대급 지급시
2016-12-01   조회 812   댓글 0  
공개번호 16090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법정법인으로 업체와 사업을 계약하는데 있어 하도급직불합의서를 쓴 상태입니다. 기성금은 1차 지급이 되었고 2차 요청을 받았습니다. 발주처는 2차 기성금에 대해서 금액을 확정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에 대해 대급지급은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역서상 하도급 기성상당액에 맞추어 지급을 하고자 했으나 수급인은 기성내역과는 다르게 직불금액을 조정하여 제출하였으며 이는 하수급인과 합의하였으니 문제가 되지 않으며 준공시에 다시 계약금액으로 맞춰지니 대금지급을 요청한다고 하는 중입니다. 현재 대급지급은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최종 준공금액에서 하수급인의 계약금액이 맞춰지면서 총액에 대해 지급이 가능하니 수급인이 요청하는 대로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성금에 대하여 하도급 대급 지급 [답변내용] 조달청에서는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제정 계약예규에 국한하여 1차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 법인에서의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자체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 발주기관과 원도급자, 하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지급하기로 합의를 하는 경우라면, 하도급 업체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동 직불합의서에 정한 금액대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직불합의서에 의한 직접 지급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민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률자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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