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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성청구가능 질의
2016-12-01   조회 831   댓글 0  
공개번호 16089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기성청구가능일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법규상에는 30일내 기성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 만약 기성금 수령일로 부터 30일 이후인지..아니면 기성검사일로 부터 30일이후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기성금 수령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또 다시 기성금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성금 신청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제1항에 의거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조건 제39조 제1항에 정한 "최소한 30일"은 아무리 늦어도 30일마다는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니, 계약상대자는 직전 청구일 (극단적으로) 그 다음날도 (요건만 갖추어 졌다면) 기성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성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일반조건 제27조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7조 제8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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