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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선급금(정산) 반환여부
2016-12-05   조회 1,146   댓글 0  
공개번호 16110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전체공사기간(2012년 9월 20일-2019년 8월 14일)인 장기계속공사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금차공사는 당초 2016년 1월 19일-2016년 12월 23일을 계약기준으로 선급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사중 사업계획의 변경 및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공사기간이 2016년 1월 19일-2017년 6월 3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미정산 선급금이 있으며 금차분 잔여예산은 이월예정입니다. 갑설) 발주처에서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8조에 의거 선급을 지급한 후 사고이월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환 청구를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6년 회계연도 마감과 관련하여 미정산 선금에 대한 반환이 금년내에 이루어져야 함. 을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8조에 사고이월에 따른 선급반납은 삭제되어 반납대상이 아니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선급금 보증서의 보증기한 연장을 조치하는 것이 적정함. 상기와 같이 선금반환의 건에 대한 의견이 상충되어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선금반환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아래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공사, 물품 제조나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38조 제1항).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한 후 해당 사업예산을 국가재정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사고이월하여야 하는 경우 2014. 1. 10. 전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수령한 선금 중 기성대가에서 공제하지 못한 선금)을 반환토록 하였으나, 2014.1.10. 집행기준 제38조 개정에 따라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의 선금반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예산이 사고이월되는 경우라도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반환받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보증보험증권이나 보증서로 선급금 보증을 한 경우에는 보증서 등의 보증(보험)기간 연장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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