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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이행 보증채무 이행개시 기한 관련문의 (계약예규 제51조 및 제52조)
2016-12-06   조회 893   댓글 0  
공개번호 16113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전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 하는 보증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인데 다음과 같은 질의 사항이 발생하여 문의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한 ‘00건설공사’ 현장의 계약해제 사유 발생으로 발주자가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을 청구(1차 보증이행)하여 보증이행업체 A토건으로 보증이행 하였으나, A토건의 부도로 다시 발주자가 보증기간에 보증이행을 청구(2차 보증이행)한 상황에서 두 번째 보증이행의 경우에 아래 ①②③중 어느 방식으로 보증채무이행개시 기간 보장 및 그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가 적용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첫 보증이행청구 때 보증기관은 이행청구일로부터 20일 만에 보증채무이행을 하였으며 발주자는 계약예규에 따라 동 기간의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기 위하여 20일을 공기연장 하였음) ① 상기 규정은 공사이행보증 특성상 업체선정 등에 반드시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다시 보증채무의 이행을 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게 하며, 보증기관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30일 한도로 추가 연장하고 이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② 상기 규정은 당해 공사의 전체 보증이행에(1, 2차 보증이행) 대한 채무이행개시 기한으로 1차 보증이행시 이미 20일의 채무이행개시 기한을 소진하였으므로 남은 최소 이행개시기한은 30일에서 20일을 차감한 10일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가능한 30일을 추가한 40일 까지로 하고 이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③ 상기 규정은 처음 발생한 보증이행에 대한 것으로 2차 보증이행은 해당사항이 없어 2차보증에 대한 채무이행개시 기한은 별도로 없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지체상금 부과기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5조 제3항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함)의 지체일수는 지체상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는 처음 발생한 보증이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후 보증업체를 다시 선정(2차 보증이행)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차보증에 대한 채무이행개시 기한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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