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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야적장의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2010-11-01   조회 378   댓글 0  
질의내용

2009년 개발행위만으로 허가를 득하여 2009년 개발행위준공을 받았습니다...이때별도의 건축물이나 건축허가가 없을시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앞서 질의 했을때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으나,해당시청 담당자는 업무편람을 보여주며 법이 개정되어 부과대상이라 하였습니다그러하오니 정확한 부과 대상 여부를 답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토지정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0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는 부과대상사업이므로,ㅇ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귀질의가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인지 개발사업을 허가한 허가권자 및 부과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토지정책과(개발부담금 업무담당 한정식, 전화 02-2110-8280)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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