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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성대가의 신청기준 규정과 준공처리 규정에 대한 질의
2016-12-06   조회 943   댓글 0  
공개번호 16120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당사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주한 "장항항 물양장정비공사"를 낙찰받아 현재 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기성신청과 준공처리 규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상세내용을 별첨으로 첨부하오니 검토하셔서 빠른시일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기성대가 지급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에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39조 제2항과 제6항).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 계약서,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입회 아래 하는 것이며, 기성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7조 제2항과 제8항).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나 감리를 하는 공사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함)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7조 제1항).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금액은 증액 혹은 감액 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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