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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문화재현상변경용역 심의부결에 따른 용역비 정산
2016-12-09   조회 834   댓글 0  
공개번호 16133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설계용역 내용은 도로 확장사업을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도서작성」용역으로 관공서와 계약 체결하여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도서작성」용역은 공사비요율방식(기본설계)으로 산출된 금액의 15%(설계도면만 작성)를 적용한 44백만원으로 계약되었고, 과업지시서는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관련 필요서류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부결시 정산처리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업지시서에 따라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시행하였고 심의관련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6개월에 걸쳐 2차례 진행하는 등 계약내용을 모두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 현상변경심의 결과 본 사업이 부결되었고 발주처에서는 용역을 준공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용역비 정산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정산을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문화재현상변경 도서작성용역 과업지시서 내용대로(심의부결시 정산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시행하고 심의관련 필요서류 작성 등 계약내용을 모두 수행하였으나 심의결과 본사업이 부결된 경우 용역비 정산을 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완성한 후 위의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27조에 따라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심의결과와 무관하게 계약상대자가 용역계약상 과업내용대로 용역을 이행하고 용역완료 통지를 하여 완료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검사결과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바탕으로 용역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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