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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노무비 구분 지급확인제 관련 정산
2016-12-14   조회 926   댓글 0  
공개번호 16145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기성대금 요청중 노무비 직접지급 요청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노무비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출내역서상 노무비를 정산 가능한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성대금 요청중 노무비 직접지급 요청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노무비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출내역서상 노무비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제1항에 의거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공종별 목적물량에 대한 계약단가를 계약상대자가 임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내역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제1항에 의거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성대가는 일반조건 제39조 제6항에 의거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하는 것이나, 산출내역서상의 노무비와 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노무비 구분관리에 따른 노무비로 지급되는 금액과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노무비를 산출내역서의 단가보다 높이 지출할 수도 있고 낮게 지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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