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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지 사용 임대료 질의
2016-12-15   조회 825   댓글 0  
공개번호 16151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사중 부지사용 임대료에 대한 기성과 관련하여 감리단과 이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당현장은 최저가 입찰 공사현장이며, 부지사용 임대료는 1식으로 직접공사비 항목으로 되어있습니다 ○ 질의사항 부지사용 임대료는 단가산출서상에 2개 지역(A, B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사 과정중 - A지역 : 임대 계약서 작성 및 임대료 지급완료 - B지역 : 임대 계약없이 무상 사용 ※ B지역은 타 기관에서 발주한 택지조성구간으로 해당구간 시공사와 협의하여 무상으로 사용완료 하였습니다 이에 1식금액 전체에 대한 기성을 청구하였으나 감리단과 아래와 같은 이견이 발생하였는데 - 감리단 의견 : B지역은 임대료가 발생치 않았기에 기성금액에서 제외 - 시공사 의견 : B지역은 계약 목적물 완성을 위해 실제 사용하였으므로 기성금액 대상임 B지역의 기성금 지급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지사용 임대료에 대한 기성금 지급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9조에 의하여 최소한 30일마다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일반조건 제27조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를 실시하고 대금을 지급 하는 바, 이 경우 기성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기성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한 기성실적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는 계약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를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 경우 당해 계약조건에서 부지임대료는 임대계약서를 근거로 실제 지급하였다면, 동 임대료 실제 지급 비용을 기성대가로 지급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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