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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관련 문의사항 질의
2016-12-16   조회 1,046   댓글 0  
공개번호 16159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이행하고 있는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현황] 도급받은 업체에서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현금 내지는 계좌입금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인력소개소에서 근로자를 매일 매일 공급받아 공사를 추진하고 해당 노임을 인력소개소에 지급하였습니다.(세금계산서 발급) 그리고 인력소개소에서 근로자들에게 매일 매일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였습니다.(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은 없음) [문의사항] 위와 같은 상황에서 업체에서는 인력소개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첨부하여 노무비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임금이 정당하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고 청구된 노무비를 지급해도 무방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이런 경우 다른 처리방법이 있다면 조언 주시면 감하겠습니다. 연말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공사현장으로 업체에서 인력소개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노무비를 청구하려는데이 경우 임금이 정당하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고 청구된 노무비를 지급해도 무방한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인력소개소를 통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노무비를 지급하는 경우이므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며, 정상적인 계좌입금방식이 아니므로 지급확인제의 취지를 감안할때 가능한 근로자의 노무비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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