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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거래명세서 재출요구
2016-12-21   조회 872   댓글 0  
공개번호 16164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당사는 환경 및 전기공사업체로써 국가와 계약을 맺어 공사를 수행합니다. 내역서를 바탕으로 공사완료후 준공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그런데 준공서류 제출시 거래명세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합니다. 그것도 구입금액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구가 정당한지 묻고십어 문의드립니다. 내역서는 자재비, 인건비, 경비로 나누어 지는데 인건비와 경비는 바로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고 자재구입은 어디에서 얼마에 구입하든 갑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마저도 공개해 드리면 기업의 이윤이 바로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적자를 보상해 주는것도 아닌데. 기업의 비밀도 있는것 아닌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서류 제출시 거래명세서 등을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인수) 제1항에 의거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 아울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준공) 제1항에 의거 건설공사의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준공도서/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포함한다) 3. 구조계산서(처음 실시설계 시의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만 해당한다) 4.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서류 5.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보고서(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시운전(試運轉) 평가결과서(시운전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조건이나 관련 법령에서 정산하도록 정한 바가 없다면 계약금액을 정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준공서류는 위에 언급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본 계약건이 개산계약이나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 아니라면 준공시 거래명세서 등의 자료는 제출 대상이 아니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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