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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 정규직 근로자 보험료 정산여부
2016-12-22   조회 802   댓글 0  
공개번호 16176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저희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입니다.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를 원도급사에서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수행중입니다. 간접노무비 항목은 계약내역에 반영은 되있지 않으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직접노무비 대상인지 여부와, 현장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보험료 정산을 받을수 있는지, 발주처에 따라서 보험료를 정산받을수 있는곳과 아닌곳이 따로 있는것인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직접노무비 대상 여부와 보험료 정산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①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고 ②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당해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당해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일용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이 경우 생산직 상용근로자란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정규 근로자(정규직 현장기술자포함)로서 직접노무비 대상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의하여 노무비가 지급되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간접노무비의 지급대상은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서, 원도급사의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참조 )* 귀 질의의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가 위 간접노무비 업무에 해당한다면 정산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공사현장에 직접시공에 참가한자는 직접노무비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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