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장기계속공사에서의 차수별 선금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2016-12-23   조회 1,020   댓글 0  
공개번호 16181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당사는 국가기관과 2010년 4월부터 [부여군 노인복합단지조성 장기계속공사]를 계약하여 1차,2차분을 2015년 12월21일까지 준공하였고, 2016년11월24일에 3차분을 공사기간 2016.11.28.~2017.03.27.(공기120일)으로 계약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차수별로 선금을 신청하여 사용하였고 차수별 준공시에 선금정산내역서를 제출하여 정산하였습니다. 금년(3차분)분 선금도 2016년 12월 5일에 195,000,000원을 수령하였고 하도급사에 선금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 이 선금에 대한 사용내역 및 선금정산을 금년말까지(2016.12.30.)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선금을 다시 반환청구 한다고 하는데 이 규정이 맞는지요. 당사는 계약준공일이 2017.03.27.이므로 그때까지 선금정산을 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규정이 어떤 것인지요? 혹시 반한하게 된다면 하도급사에 지출한 선금도 반환해야 되는지요? 그런 규정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차수 계약기간이 2016.11.~2017.03까지인 경우 선금 사용내역 및 선금정산을 2016.12말까지 해야 되는지, 선금을 다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선금잔액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및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등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 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선금잔액(수령한 선금중 기성금에서 공제하지 못한 선금)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전액 집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지 못하였다는 사유) 즉, 선금잔액을 사고이월하는 경우 종전에는 선금반환 대상이었으나, 2014.1.10 당해규정 개정으로 현재는 선금반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하도급 정규직 근로자 보험료 정산여부
다음글 대금 지급 관련 절차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