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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대금 지급 관련 절차 관련 문의
2016-12-26   조회 1,007   댓글 0  
공개번호 16187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계약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사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상대 업체가 4대보험을 체납하여 기관으로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 88조에서 규정한 공사대금 중 임금에 대한 금액을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할 경우 어떠한 법적인 절차 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행위에 대한 근거로 삼아야 할 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노임의 압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압류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할 대가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임의 압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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