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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보험료 사후정산관련 질의
2016-12-26   조회 1,171   댓글 0  
공개번호 16182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귀 청의 조달업무 진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험료 사후정산관련 질의 입니다. 당 현장의 하도급계약에서 하수급자에게 간접노무비가 미반영되어 있고 하도급회사의 상용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분리하여 납부중입니다.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상용직) 납입금액으로 정산 가능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계약에서 하수급자에게 간접노무비가 미반영되어 있고 하도급회사의 상용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상용직) 납입금액으로 정산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합니다)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입니다(집행기준 제94조제3항 참고).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간접노무비에 의하여 노무비가 지급되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정산대상인지 여부는 해당계약의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그 계약의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 대상인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에서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9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해당 차수의 보험료 범위안에서) 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사간의 사인(사법인)사이의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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