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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건축물을 건축하기위한 경우가 아닌 주차장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2010-10-25   조회 359   댓글 0  
질의내용

건축물을건축하기위한 경우가 아니며, 단지 주차장설치를 목적으로 개발행위등의 인가 행위를 받아 사실상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는 유료주차장의 경우1. 건축물을 건축하기위한 경우가 아니므로 대상사업이 아닌지2. 건축물이 없어도 자동차관련시설로 판단하여 부과 대상인지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토지정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과대상사업>ㅇ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 또는 시설중 다음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사실상의 토지용도가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단독주택(공관 제외), 공동주택,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에 한함).. 운동시설, 숙박시설(유스호스텔 제외), 위락시설, 관람집회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판매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 석유가스충전소에 한함).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에 한함) 및 자동차 관련시설(건설기계 관련시설 포함)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토지정책과(개발부담금 업무담당 한정식, 전화 02-2110-8280)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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