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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기성금청구시 자재대 대가지급 인정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2016-12-29   조회 1,131   댓글 0  
공개번호 16195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국가를 상대로하는 계약건중 기성(준공) 신청시 자재대의 인정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의 제27조 9항에 의하면 기성검사시 합격된 자재라도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인정불가함 과 관련입니다.(검사 합격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인정) 질의내용 1. 당현장에 내역상 사급자재대(추후 이차 가공은 하지만) 항목에 해당하는 자재는 이차 가공 전 생산자재(강판)에 해당합니다. 생산자재대의(포스코 주문생산 강판) 순자재대에 대해서도 위 조항에 근거 하여야 하는지요. 2. 또한 공사계약일반조건 39조 4항에 의하면 지급대가(자재대)에 상당하는 보증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하여 보증서의 발행 대상이 계약공사의 도급자가 발행하는 보증서인지 아니면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의 제품에 대한 보증서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업무에 수고 많의시겠지만 도움이 될수 있는 답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강판(추후 2차 가공)에 대한 자재대가에 대한 기성대가 인정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9항에 따르면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건 제39조 제4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9항 단서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내역서상 사급자재인 강판(추후 2차 가공)에 대한 자재대가에 대하여는 가공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9항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나, 가공이나 조립이된 제품에 한하여는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제4항에 규정된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는 계약상대자가 발행하는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를 뜻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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