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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품구매(제조) 기성금 지급관련
2016-12-29   조회 1,200   댓글 0  
공개번호 16196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기성금 지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우리부에서는 선박 건조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약상대자(건조자)가 기성 신청 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의 제22조(대가의 지급)7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검토하고 4항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상대자(건조자)에게 기성을 지급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계약상대자(건조자)가 기성을 받기 위해 제출한 제3조(계약문서)1항의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산출내역서가 계약담당공무원이나 사업부서 공무원이 기성 지급을 위해 충분치 않다거나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이 우려되어 기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즉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서는 계약상대자의 기성 신청에대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금을 지급해도 되는것으로 보이는데 꼭 지급을 해야되는것인지? 아니면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의 기성 신청에대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금을 꼭 지급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은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라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대가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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