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성금 지급 후 선금 지급 가능 여부 확인 요청
2016-12-30   조회 1,192   댓글 0  
공개번호 16209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 총 계약기간 : '16. 7. 18 ~ '17. 6. 31 - 1차수 계약기간 ; '16. 7. 18 ~ '17. 3. 31 - 총 계약금액 : 37.7억원 - 1차수 계약금액 : 10.6억원(노무비 4.1억원) 1차수 계약금액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 : '16. 12. 28 * 기성대가 지급 : 4.9억원(선금 미지급, 기성대가만 지급) 위와 같은 경우 기성대가 지급 후 '16년도 내 계약상대자의 1억원 선금 지급 요청시 지급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1차의 계약기간이 '17. 3. 31일까지인 경우 '12. 28일 기성대가 지급후 계약상대자가 선금신청이 있는 경우 선금지급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해기준이라 합니다.) 제34조(적용범위)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 제11항에 의거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36조(선금의 사용) 제1항에 의거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계약건처럼 계약기간이 다음연도까지 걸쳐 있고 연도내 해당 예산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34조 제11항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물품구매(제조) 기성금 지급관련
다음글 건설공사 보험료 정산 관련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