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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공사 보험료 정산 관련 질의
2017-01-05   조회 1,307   댓글 0  
공개번호 16220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현장상황 1. 양수장 개보수공사(장기계속공사)를 진행 중이며 총공사기간은 2015년 12월 07일 ~ 2017년 12월 10일 이나 양수장 공사의 특성상 실공사 가능 기간이 2016년 12월 ~ 2017년 03월, 2017년 11월 ~ 2017년 12월로 한정적인(5개월) 실정임. 2. 장기계속공사로 차수준공하여야 하는 현장으로 2016년 04월 15일 ~ 2016년 12월 20일 차수준공 하였으나 상기에서 명시하였듯이 양수장 공사특성상 전공종이 2016년 12월 이후에 시행됨에 따라 보험료 차수별 정산이어려운 실정임. -질의내용 최초 보험료 발생시기가 2016년 12월 이후이므로 보험료 정산에 대하여 차수정산이 아닌 전체 공사 준공시 (2017년 12월) 일괄정산 가능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 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정산은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지난 연차계약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그 후 다음 연차계약에 이월 합산시켜 정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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