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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선급금지급요청시 채권확보 관련
2017-01-05   조회 1,012   댓글 0  
공개번호 16217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정부부처 직원인데, 계약체결을 위해 공부하다가 여쭤봅니다. 소프트웨어업체와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건인데(2천만원 이하 ), 선급금 지급 요청시, 지급확약문서 제출로 채권확보를 할수있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35조 단서규정을 보면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경우는 지급확약문서를 제출하게 하라고 되어있는데, 일반 업체의 경우도 적용가능한지요. 아니면, 다른 규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급금 지급요청시 지급확약문서의 제출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5조 규정 이외의 특별히 다른 규정 존재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항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 제38조에 의하여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받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급금 지급요청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5조 제1항의 단서규정 이외에 선금의 지급확약문서의 제출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다른 규정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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