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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부분에 대한 노무비직불 시 발생되는 부가세 공제부분 질의
2017-01-06   조회 1,398   댓글 0  
공개번호 16230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원도급과 하도급계약을 수행 중이며, 원도급사와 계약 중 발생한 노무비에 대한 직불 신청시 지자체에 발급하는 부가세에 관한 부분의 정산부분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1. 원도급과 정산 시 노무비직불 시 발생한 부가세를 공사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이 부가세 공제 문제로 서로 협의 중이나 서로 법규를 잘 모르 는것 같아서 도움을 구하고 자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도급사와 계약 중 발생한 노무비에 대한 직불 신청시(부가세 정산부분) 원도급과 정산시 노무비 직불시 발생한 부가세를 공사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귀질의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원가계산시 및 예정가격이나 산출내역서(계약금액) 작성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하도급계약에 있어서도 귀질의 노무비 등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상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인 바, 만약 하도급계약상 노무비를 발주기관이 직불하게 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만큼 하도급계약 당사자간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구체적인 것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바람)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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