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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과기성금에 대한 이자 청구시 적용 이자율 문의
2017-01-09   조회 1,261   댓글 0  
공개번호 16223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계약상대자 사유로 발생한 과기성금과 관련하여 이자청구를 위한 적용 이자율 문의 갑설)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 평균금리) 적용 (이자율 : 3.45% 전후) 을설) 기성금이 국고임을 감안하여 "한국은행 기준금리" 적용 (이자율 : 1.25%)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과다 지급한 기성금을 반환받을 경우에 대한 적용 이자율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일반조건 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처럼 기성대가가 과다 지출된 경우로서, 현재 계약이행중이라면 추후 기성대가 지급시 정산할 수 있을 것이며, 정산하지 않고 과다 지출된 금액을 반납 받아야 한다면 동 반납금은 국고금 관리법 제29조(지출금의 반납)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될 사항인 바, 구체적인 경우는 국고금 관리법 및 민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에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성금을 과다 지급한 경우 반환 등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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