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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공사 선금사용내역서 제출 관련
2017-01-09   조회 1,623   댓글 0  
공개번호 16228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 민원해결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공사 선금사용내역서 제출과 관련입니다. 선금지급 특수조건 제4조, 제9조 등에 의하면 선금사용에 따른 사용내역서를 제출토록 되어있습니다. 당현장은 2016년 약 36억원의 선금을 지급받아 하도급선금, 하도급기성대금, 직영기성대금 등으로 약 31억원 사용하였고 5억원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2016년 12월 관기성 수령시 잔여 5억원을 하도급기성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하도급관리계획서에 적시된 직불의무 이행을 위해 발주처직불로 하도급대금을 처리하였습니다. 발주처는 2016년 선금 36억원에 대한 선금사용명세서를 요청하면서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등의 증빙을 함께 요청하였습니다.(36억원 이상의 증빙자료를 요청한 상태) 하지만 당사는 선금중 31억원은 하도급선금, 하도급기성대금, 직영기성대금 등의 세금계산서로 증빙가능하나 잔여 5억원은 관기성수령시 순연에 따른 정산금액으로 편성되어버려 증빙자료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질의) 발주처의 요청대로 선금 36억원 상당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 사용되지 않은 5억원은 관기성수령시 정산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없이 ‘선금사용명세서’상 기타항목으로 금액만 기재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사용계획서의 제출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4조(적용범위)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준 제36조(선금의 사용)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2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된 선금이 제1항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집행기준 제36조 제1항에 의거 노임지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는 것이며, 또한 해당 선금의 정산은 계약종료시점까지 집행기준 제37조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나, 귀하의 질문처럼 해당선금을 계약종료시점까지 순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성금으로 일시에 정산하는 경우라면 해당 기성금이 선금의 사용내역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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