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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타절 공사에 대한 사급자재 정산처리
2017-01-11   조회 1,293   댓글 0  
공개번호 16237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공사 발주 시 사급자재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시공과정에서 공사를 위한 가도로 설치가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타절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자재발주 및 제작이 완료된 상황이어서 자재만 인계를 받고 타절하였으며 자재는 일반공사용 자재와 마찬가지로 공장에서 제작된 제품을 도급업체에서 구매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발주 시에 사급자재에 대한 경비(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가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적용되어 계약되었으나, 실제 공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므로 인계받은 사급자재 에 대해 위 항목의 경비를 제외하고 지급(순수 사급자재비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지 아니면 당초 계약대로 위의 경비를 포함해서 도급업체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거 타절준공을 하게된 경우로서 사급자재는 별도로 인수할 경우 사급자재의 대가지급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를 속칭 타절지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제1항에 의거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재료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7조에 의거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구분되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타절지급은 일반적으로 계약해지시점의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나 귀하의 질문처럼 사급자재까지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공사계약금액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합한 금액임으로 재료비에 대한 타절지급은 산출내역서상의 재료비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계상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급자재를 인수해야 되는 구체적인 상황과 계약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처리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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