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관급자재 차액
2017-01-12   조회 965   댓글 0  
공개번호 16244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턴키공사 진행중에 문의사항을 올립니다. 공사계약분에 관급자재가 있습니다. 관급자재의 차액부분이 발생하면 시공사가 그차액을 가지고 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진행중 당현장 입찰안내서에 이런 문구가 적혀있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입찰안내서> 「중소기업제품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중소기업 직접구매 대상 품목은 '공단 시설공사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따라 공단에서 직접구매하고 설계서 작성시 관급자재로 분리 구분하여 작성하며 자재구매 계약시 발생된 차액은 회수한다. 라고 기입이 되어있습니다. 끝에 보시면 차액은 회수한다라고 되어있는데 현장에서 입찰안내서에 준하여 발주처에서 차액을 회수를 하는것이 맞는 것인지 입찰안내서에 기입이 되어있어도 시공사에서 차액부분을 가지고 갈수 있는지(가지고 갈수 있다면 입찰안내서보다 상위 법률이 있는지)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관급자재 구매대행에 따른 금액조정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상품목 선정방법, 선정절차, 적용가격, 계약금액 조정방법 등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것이니, 이는 해당 입찰안내서 등에서 명시하여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이러한 경우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관급자재를 구매하여 공급한다는 것이 사급자재와 다를 뿐이고 그 밖의 사항은 사급자재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문서에 정한 관급자재의 구매대금이 부족하면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부담을 하고, 구매대금이 남는다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당초의 공사계약금액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타절 공사에 대한 사급자재 정산처리
다음글 계약금액 지급관련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