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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관련 개발비용산정관련
2010-10-22   조회 357   댓글 0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개발비용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개발비용 산정에 있어서,, 토적표상에는 표기되어있지 않지만,기존의 땅이 논이었을때 지반개량을 위하여 1m이상깊이의 진흙을 토사로 교체하였을경우개발비용에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포함이 된다면 전체 포함인지, 깊이 몇m까지 포함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토지정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10조는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등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당해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는 법령해석사항이 아닌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과권자가 설계서 등 관련서류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판단할 사항임.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토지정책과(개발부담금 업무담당 한정식, 전화 02-2110-8280)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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