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금액 지급관련의 건
2017-01-13   조회 1,030   댓글 0  
공개번호 16245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당사와 원주소재 도로교통공단간의 거래내용을 첨부파일과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립니다. 첨부파일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공단측은 당사에서 작성한 6번 청구 기성금액(₩ 41,003,290 부가세포함)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금액(₩31,676,048 부가세포함)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당사는 중소기업으로서 청구 기성금액을 수령하지 못하여 월급(10일)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명한 답변을 조속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2017. 01. 11 미건산업(주) 대표이사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청소경비 용역계약에서 기성금 미지급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에 따라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주기관에서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러한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 구체적인 기성금 지급 가능시기 등에 대해서는 당해 용역관련 예산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관급자재 차액
다음글 선금신청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