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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선금신청 가능여부
2017-01-17   조회 1,110   댓글 0  
공개번호 16255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내역입찰 방식으로 계약체결하여 시행 중인 공공공사(계속비공사)입니다. 2016년도 연부액은 70억, 2017년도 연부액은 70억이었습니다. 2016년도 연부액의 30%를 2016년도 선금(21억)으로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공사를 시행하던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지하 지장물 등)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2016년도 선금을 반환하지 못했고 선금(21억)이 201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한편 발주처에서는 연부액을 조정하여 2016년도 연부액 21억, 2017년도 연부액 120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의1) 2016년도 선금을 반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7년도 선금의 청구가 가능한지요? 질의) 2016년도 선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기준의 기성부분의 대가상당 액 13억이라면 선금공제액 = 21억*13억/70억 = 3.9억 13억 - 3.9억 = 9.1억의 수금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속비 공사에서 연부액에 따른 선금신청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속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6항에 따라 계약금액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2017년도 선금은 2016년도에 지급한 선금이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으로 모두 정산되지 않고 선금잔액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발주기관에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2017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2016년 지급 선금의 잔액 + 2017년 지급 선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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