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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선급금 반환에 대한질의
2017-01-19   조회 1,075   댓글 0  
공개번호 16265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1.당사는 2015년12월24일 1차분(2015년도분)과, 2차분(2016년도분)의 종합정비사업을 농촌공사와 체결하였고 2. 1차분 공사기간은 2015년 12월24일 부터 2016년 9월30일 까지 였으나 2017년 7월5일로 공사연기됨 3. 2차분 공사기간은 2016년 9월30일 부터 2017년 7월5일 까지 준공계약함 4. 2016년 3월24일 1차 선급금 수령후 하도급 계약체결된 하도급업체 선급금 지급을 하였고 1차기성(2016년 12월23일)때 ,공정률에 의한 선급금 정산을 기성률에 따라 정산수령 하였음 5. 2차기성을 청구하려 하는데 1차 선급금에 대한 반환을 하여야 한다고 발주철에서 통보한바 꼭 반환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 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사에 선금을 배분하였고 1차기성시 선금정산을 하였는데 2차기성 청구시 선금을 반환하라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에 따라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에 대하여 집행기준 제37조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선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및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등에는 집행기준 제38조 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선금잔액(수령한 선금중 기성금에서 공제하지 못한 선금)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귀질의 기성대가 지급시 위의 산식에 따른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면 되는 것이며, 위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선금잔액에 대하여 즉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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