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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선금지급 및 정산금액에 대한 질의
2017-01-20   조회 1,190   댓글 0  
공개번호 16266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1. 선금지급 - 물품구매 공동수급계약(A사 물품종류1 납품분51%. B사 물품종류2 납품분49%)이며, 총차계약(800백만원) 중 1차 300백만원 중 B사가 수행실적이 없어 수행없음에 대한 동의 및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A사에서 300백만원을 모두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이후 B사의 중도탈퇴 및 법정관리 등으로 계약 지분율을 조정에 합의하여 A사가 100% 지분율로 계약 조정이 가능한지? (공사가 아닌 물품제조입니다) - 만약 100% 계약 지분율 조정 후, 1차 계약에서 물품종류1에 대한 선금을 A사가 받아갔는데 2차 계약에서 물품종류2에 대하여 A사가 수행할 경우 선금은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는지? * 예로 물품내역서의 물품종류2에 대한 70%만인지? 아님 2차 계약액 총500백만원(교육 등 기타 부대비용 포함) 중 70%로 계산되어야 하는지? 2. 정산금액 - A사가 1차 300백만원을 준공하였으나, 실제 납품분은 400백만원인 경우, 초과금 100백만원에 대한 것은... 가. 2차 선금 때 정산처리해도 되는지? 나. 2차 기성 때 정산처리해도 되는지? 다. 2차 선금/기성 때 안되면 준공 때 처리해도 되는지? 라. 그것도 아니라면 언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지급 및 정산금액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대가지급) 제1항에 의거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800백만원 중에서 B사에서 선금을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A사 지분율(408백만원)의 70%인 285.6백만원까지 선금 지급이 가능한 것이며, 또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제1항 단서조항에 해당되어 출자비율을 조정한 경우로서 A사만이 남게된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나머지 계약금액의 70%까지 추가로 선금의 지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선금의 정산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7조(선금의 정산)에 의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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