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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액 정산처리 관련_기존에 받은 답변에 대한 상세질의를 다시 올립니다.
2017-01-25   조회 1,080   댓글 0  
공개번호 16279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총차계약 800백만원 중 계약액이 1차계약액은 300백만원, 2차계약액은 500백만원이고, - A사에서 1차 실제 납품분한 것은 400백만원이나(물품제조 완료검사를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했기에, 1차 계약금(300백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미리 물품을 제작(총400백만원어치)하여, 구매현장에 납품함) 1차계약액이 300백만원이라 300백만원 준공처리 후, 1차 실제납품한 초과금 100백만원에 대한 지급은.. 가. 2차 선금 때 정산처리해도 되는지? 나. 2차 기성 때 정산처리해야 되는지? 다. 2차 선금/기성 때 안되면 준공 때 처리해야 되는지? 라. 그것도 아니라면 언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계약에서 1차 계약분에 대해 계약금액보다 더 많이 이행토록하게 한 경우 대가지급 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체결하여야 하며,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6조 제2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선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4항에 의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 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계약에서는 계약집행기준 제96조 제2항에 의거 차수별로 계약을 이행토록 해야 하는 것이나, 귀하의 질문처럼 이미 1차분 계약이행과정에서 해당차수 계약보다 더 많이 이행한 경우라면 해당 이행분에 대한 대가는 다음차수의 기성대가 지급시 지급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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