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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시공 중 지장물에 의한 공사중단시 기시공분의 기성정산 건
2017-01-31   조회 1,074   댓글 0  
공개번호 16290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관로공사 중 세미쉴드공사에서 설계도면에도 명기되어 있지 않고, 시공 전 조사되지 않은 지장물로 인한 작업이 중단되어 시공한 노선은 폐공처리하고 다른 LINE으로 설계변경 중입니다. 세미쉴드공 총 연장 135m 중 45m가 시공되었습니다. 여기서 질의하겠습니다. 1) 기시공된 물량에 대한 기성의 집행이 가능한지요.. (준공처리 되지 않으며, 시공된 물량은 재 사용하지 못합니다.) 2) 지장물조사의 미흡에 의한 귀책에 따라 기성집행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 중 지장물에 의한 공사중단시 기시공분의 기성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제1항에 의거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제1항 제8호에 의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해야 하는 것이며,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설계서대로 시공을 했으나 시공중에 지장물이 발견되어 기성부분을 활용할 수 없어 관로공사를 새로이 시공해야 할 상황이라면 이 경우 지장물을 사전에 발견할 수 없었던 귀책사유가 발주기관에 있는 경우라면 비록 시공한 관로부분에 대해 사용이 불가하더라도 해당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공사건의 원도급자와 하수급자에 있어서는 기성에 대한 대가지급에 대해서는 사인간의 계약임으로 사인(사법인)사이의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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