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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장기계속공사의 계약금액 적용에 관한 질의
2017-02-02   조회 1,058   댓글 0  
공개번호 16297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당 현장은 2015년 9월 계약, 착공하여 장기계속공사로 총액계약이후 발주처 예산편성에 따라 차수계약을 진행하여 2016년 12월 15일 1차 준공을 완료하였고, 2차계약분 2017년 6월 30일 까지의 계약 분을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의사항 1번: 1차 공사 중 준공예정일 (2016년 12월 15일) 전 가시설공사 실정보고의 건으로 2016년 4월 경 실정보고를 하였으나, 서류가 접수 처리되지 않고 구두지시로 보완지시가 통보되어 2016년 11월 16일 실정보고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후, 12월 28일 발주처에서 방침결정을 통보 받은 상항입니다. 본 계약은 일괄입찰계약공사로 장기계속공사이므로 1차 준공이후에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2번: 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에 정한 바와 같이 일반조건에 의한 준공대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에서 조정신청의 용어 정리를 실정보고 접수로 보아야 하는지, 설계변경을 거쳐 계약변경 신청을 의미하는지? 3번: 현재는 예산이월 과정에서 1차공사 준공금이 집행된 상태이고 준공대가를 수령을 한 상황입니다.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면 되는 것인지, 조정신청(실정보고)이 준공 전 접수되었고 방침결정은 받은 상태이므로 준공금 대금수령이후에도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의 설계변경 방법 등에 대한 질의 -<질의1~2>. 장기계속공사에서 1차 준공이후에도 설계변경이 가능여부 및 조정신청 용어 정의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제2항에 의거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설계변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의거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1차 공사 시공중에 1차분에 대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차수분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에 의거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며, 여기서 조정신청이란 설계변경이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청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3>. 준공대가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면 되는 것인지, 조정신청(실정보고)이 준공 전 접수되었고 방침결정은 받은 상태이므로 준공금 대금수령 이후에도 가능한지? -<답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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