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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성대가 지급에 대한 질의
2017-02-06   조회 907   댓글 0  
공개번호 16310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개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시공중인 공사로 2015.02.20일 계약하여 1회기성금(대가수령일2016.09.12)과 2회기성금(기성검사일2013.12.13, 대가수령일2016.12.29)을 수령하고 2017.01.08일 동절기 공사중지가 되었으며, 3회 기성부분 검사를 2017.01.08일 완료(감리원날인함)하여 대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주처로 부터 아래 질의내용과 같은 내용를 통지받아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대가의 지급) 3항 중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중간생략---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및 공사게약일반조건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중간생략---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수 있다. 에서 30일마다의 기준이 기성검사일 기준인지 또는 전회기성금 수령일 기준인지? 나)공사중지기간에 기성부분대가 신청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성대가 신청가능 시기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30일마다의 기준은 기성대가 지급청구일을 뜻하며, 공사중지기간 중에도 기성부분대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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