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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성금 수령위한 별첨서류에 대한 질의
2017-02-07   조회 1,073   댓글 0  
공개번호 16313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주)비엠비의 건축영업팀장인 유하섭입니다. 당사는 현재 국립어린이과학관 전시물설계 및 제작,설치 장기계속(2차)을 계약하여 진행중에 경영상의 문제로 기업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2016년11월 기성금이 2016년12월에 확정되어 수령예정이었으나, 기성수령을 위한 별첨서류로 4대보험 및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되지만, 당사의 경영악화로 완납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현재까지 기성금 수령하지 못하고 있기에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질의드리오니 회신바랍니다. [ 4대보험 및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대체안 ] : 기업회생재판부의 납부보험금 및 국세 지방세에 대한 우선변제허 가를 승인받아 제출하면 당사에서 수령예정인 기성금에서 공제한 후 잔여기성금을 지급한다. 다소 업무처리에 정상적이지 않지만 긍정적인 처리방안이 되도록 회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성금 수령이 가능한 대안의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성수령을 위한 4대보험 및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하나 경영악화로 완납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대체방안이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나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5조 등에 따라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징수법 제5조에서 납세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 동 시행령 제2조에서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귀질의 국민연금법의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납부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것인 바, 이에 따라 만약 국민연금이 체납된 경우라면 국세.지방세와 마찬가지로 기성대가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나, 다른 보험료의 경우에는 아직 관련법령에서 대가지급시 완납증명 의무화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귀질의 관련법령에서 대가지급시 완납증명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 바, 귀질의 재판부의 국세 지방세에 대한 우선변제허가 승인시 기성금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는 유권해석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답변하기 곤란함을 말씀드리며, 다만 지급대가가 체납액보다 많은 경우 체납세정산처리요청서를 작성하여 대가지급청구시 제출하면 체납액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조달청의 경우에 해당하며, 문의는 조달청 조달회계팀 070-4056-7084)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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