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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충남개발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의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2010-10-20   조회 350   댓글 0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충남개발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부지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토지정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개발부담금 부과대상ㅇ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며,ㅇ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이 감면대상임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토지정책과(개발부담금 업무담당 한정식, 전화 02-2110-8280)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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