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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불법 재하도급시 노무비의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여부
2017-02-07   조회 846   댓글 0  
공개번호 16312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공사는 관급(턴키)공사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 조건 제43조 3(노무비의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현장으로 규정에 맞게 성실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황) 원도급사 A는 하도급사 B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하도급의 제한) 및 제29조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등에 의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하도급사는 C업체와 발주처의 승인없는 불법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질문요지1] 발주처의 승인없이 이루어진 불법재하도급인 경우에도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여부 [질문요지2] 만약 대상이라면, 재하도급업체 C는 전월노무비(장비보조근로자) 청구서 작성 후 하도급사 B를 통하여 원도급사 A에 지급요청을 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어진 미지급된 노무비는 누구의 책임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불법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 제1항에 다르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2항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계약상대자 A는 하도급사 B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하도급사는 C업체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불법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 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하도급업체 C는 전월노무비청구서를 작성하여 하도급사 B를 통하여 원도급사 A에 지급요청을 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되어진 미지급된 노무비에 대한 책임은 재하도급 당사자인 업체B와 업체C에 있어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 하도급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당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 044-201-3511)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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