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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선금지급대상 문의(건설폐기물처리)
2017-02-08   조회 1,096   댓글 0  
공개번호 16318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폐기물 발주 및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경우, 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순수히 경비로만 이루어져있으며 해당 경비는 "폐기물 처리수수료" 및 "폐기물 운반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예규상의 선금지급조건에는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해야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노임지급"이라 함이, 경비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 운반"을 위해 인부 및 노동자에 지급하는 노임지급에 해당됨으로써, "경비"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경우 "폐기물 처리수수료" 및 "폐기물 운반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금지급조건에는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데 폐기물 처리 및 운반을 위한 근로자에 지급하는 노임지급에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물품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에 따라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인 바, 선금을 지급할때 동 집행기준 제36조에 따라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자의 노임을 지급하는데 선금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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