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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중지기간에 선급금 신청가능 여부
2017-02-08   조회 1,225   댓글 0  
공개번호 16312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발주처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 되었을때 선급금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중지시 선급금지급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중지시 선급금지급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집행기준 제36조(선금의 사용) 제1항에 의거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34조 제9항에 의거 선금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동사유 해지시에는 즉시 선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공사중지기간중 선금을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중지기간의 장․단, 자재확보 등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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