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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Shield TBM 장비유휴비용 산정시 본체외 후방설비 반출시 유휴비용 산정방법
2017-02-08   조회 930   댓글 0  
공개번호 16316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개요 : 공 사 명 : 유성지역전기공급시설전력구공사 계약 유형: 전력구 공사 하도급공사 계약 금액: 5,995,000,000원(VAT별도) 안녕 하십니까?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중 건설장비(SHIELD TBM)의 매몰로 인하여 유휴비용이 발생 하였는바 본체는 매몰되고 후방설비만 반출하였을 경우 반출한 후방설비는 유휴장비비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질의합니다. 후방설비특성 - 본체(SHIELD TBM)의 가동을 위해 사용되는 후방설비는 독자적인 가동을 할수가 없고 본 가동물만을 위하여 특수제작된 설비로써 당초 장비의 철수를 위해 후방설비를 선반출 하였으나 지반 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본체(SHIELD TBM)를 매몰하게 되었습니다. -당현장의 본체를 가동하기위하여 제작된 후방설비는 타장비의 가동은 불가능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본체가 매몰되어 후방설비는 본체 없이 독자적인 가동을 할 수가 없는 경우 후방설비에 대한 공사중지 전 비용 인정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귀 질의 계약상대자가 건설장비〔본체(SHIELD TBM) 및 후방설비〕에 대한 사용비를 손료로 산정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경우 지반 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본체(SHIELD TBM)가 매몰되어 후방설비는 본체 없이 독자적인 가동을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매몰로 인하여 공사중지 전에 사용한 후방설비에 대한 비용에 대하여는 인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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