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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계약 선금 지급시 노무비 포함여부(노무비 구분관리제 시행시)
2017-02-10   조회 1,080   댓글 0  
공개번호 16331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개요> 공기업이 발주하여 시행중인 공사계약 선금지급 관련입니다. 동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문내용>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36조(선금의 사용)의 1항에 의거, 공사계약의 경우 선금을 노임지급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2012.1.1시행) 동 조항에 따라, 선금지급시 선금액 산출에 대해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에 따라, 공사계약의 100분의 30을 선금으로 신청할 경우, 선금액 산출방법이 다음의 갑설 또는 을설 중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중인 공사임) 갑설 : 총 계약금액의 30%를 지급하되, 선금사용 계획서에서 직접노무비 금액만 0이면 문제없다. (예) 총 계약금액이 1000억원이고 이중 300억원이 직접노무비, 700억원이 직접노무비 제외금액(재료비, 경비, 간접비 등) 일때, 선금신청은 1000억원의 30%인 300억원 할 수 있다. 을설 : 총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의 30%를 지급할 수 있다. (예) 총 계약금액이 1000억원이고 이중 300억원이 직접노무비, 700억원이 직접노무비 제외금액(재료비, 경비, 간접비 등) 일때, 선금신청은 (1000-300)억원의 30%인 210억원 할 수 있다. 갑설과 을설 중 어떤것이 맞는 해석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의 100분의 30을 선금으로 신청할 경우 선금액 산출방법(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중인 공사임)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에 정한 바와 같이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나,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경우는 노무비를 직접노무비 대상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므로(노무비 지급 시는 기성대가에서 선금정산을 하지 않음),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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