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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계약법 적용 시 선금의무지급
2017-02-10   조회 1,002   댓글 0  
공개번호 16330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34조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로 부터 선금지급요청이 없을 시에는 의무지급율대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로 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을시에는 의무지급율대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가 선금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지급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의무지급율이라 하더라도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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