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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수령관련(전문건설업체)
2017-02-15   조회 967   댓글 0  
공개번호 16346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건설업체에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회사 현장중에 민간공사인 현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회사가 협력업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역서 중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실비정산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일용근로직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서 관리번호를 수령하여 신고하여 원도급사로부터 그 금액만큼 수령하고 있으나 저희 회사 직영반장님들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부분은 수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저희 직영반장님들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본사에서 직접 납부를 하고 있기에 원도급사에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직영반장님들은 당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며 출역일보 또한 원도급사에 제출하고 있음에 당 현장에서 근무하신 이력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원도급사와 계약한 간접비(국민 연금,건강보험) 부분의 금액이 남아있기에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회사가 원도급사에게 직영반장들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두서없는 내용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사의 직원에 대한 보험료 등의 정산방법 <답 변> 우리 청에서는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국한하여 계약법령이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는 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한 해석을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계약예규는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자체 계약문서,「민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 제3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 절차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합니다.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합니다. 3.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귀 질의 하도급사의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 위원(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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