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선급금 사용내역서 제출시 증빙서류 가능여부
2017-02-17   조회 1,069   댓글 0  
공개번호 16355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민원해결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로써 2차분에 대해 선급금 11억 수령후 정산을 완료하였으며 선금 정산 사용내역서을 발주처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출할 서류중, - 갑설 : 증빙자료로 자재대, 기타경비 등은 가능하고 외주비(하도급 기성대금)는 불가함. - 을설 : 자재대, 기타경비, 외주비(하도급 기성대금)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시는 모두 가능하다고 봄. 이중 선금 정산 내역서 제출시에 어떤것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급금 사용내역서 제출시 증빙서류 세부사항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6조(선금의 사용)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2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된 선금이 제1항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계약당사자가 제출한 선금사용내역 증빙서류가 당초 선금지급 요청시 제출한 선금사용계획서대로 사용되었는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선금사용계획서를 근거로 공사계약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수령관련(전문건설업체)
다음글 선금 지급 시 수령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의 제한 가능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