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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선금 지급 시 수령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의 제한 가능 문의
2017-02-21   조회 1,015   댓글 0  
공개번호 16367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입니다. 우리기관이 업체에게 선금을 지급할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5조에 따라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받습니다. 제출받을 수 있는 증권 또는 보증서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계법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각호의 증권 또는 보증서 중 임의로 하나를 정하여(입찰공고 시에 사전 제한 공지) 그 증권 또는 보증서만을 제출하게끔 할 수 있는가 입니다. (예를 들면, 선금을 지급받을 시에는 "제1금융권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를 제출 토록 제한)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 지급 시 수령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의 제한 가능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 일반조건 제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여기에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선급지급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한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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