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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시 선급금 지급 관련 질의드립니다.
2017-02-21   조회 1,036   댓글 0  
공개번호 16363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중인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올해 차수계약을 완료하고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한도를 계약금액의 70%로 규정함에 따라 선급금을 최대(70%)로 지급하고자 검토 중에 선급금 가능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질의내용 (갑설) 올해 차수계약금액 중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라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 중에 70%를 선급급으로 지급할수 있다. 예시)차수계약금액이 100억이며, 이 중 직접노무비가 40억이라가정한다면, - 선급금 지급가능금액 : (100억-40억) * 70% = 42억원 (을설) 올해 차수계약금액 중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라 직접노무비를 제외하되 제외된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70%이하라면 계약금액의 70%범위내에서 지급할수 있다. 예시)차수계약금액이 100억이며, 이 중 직접노무비가 40억이라가정한다면, - 선급금 지급가능금액 : 100억-40억 =60억(계약금액의 70% 규정 준수) (계약금액의 70%범위가 한도이므로 노무비를 제외하고 기타금액인 60억까지 받을 수 있음. 선급금에 노무비가 제외됐므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시 선급금 지급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에 정한 바와 같이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나,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경우는 노무비를 직접노무비 대상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므로(노무비 지급 시는 기성대가에서 선금정산을 하지 않음),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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